뉴욕주 봄철 화재 예방 번(Burn) 금지령 시행…3월 16일부터 야외 소각 

뉴욕주 봄철 화재 예방 번(Burn) 금지령 시행…3월 16일부터 야외 소각 

미국 New York 주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봄철 번(Burn) 금지령이 올해도 시행된다. 이번 금지령은 2026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봄철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및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 전역에서 나뭇가지나 낙엽 등을 태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Burn 금지령 적용 지역

Burn 금지령은 New York 주 전역에서 시행되며, Monroe County와 Rochester를 포함한 모든 카운티와 도시가 대상이다.

금지되는 행위

번 금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야외 소각 행위는 금지된다.

  • 나뭇가지 및 관목(Brush) 태우기
  • 낙엽 및 잔디 등 정원 쓰레기 소각
  • 생활 쓰레기 태우기
  • 타이어 또는 건설 폐기물 소각
  • 페인트나 화학 처리된 목재 태우기

주 정부는 이러한 소각이 뉴욕주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허용되는 화로 및 캠프파이어

다음과 같은 작은 불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 캠프파이어
  • 야외 바비큐 또는 요리용 불
  • 작은 화덕(fire pit)

단, 불의 크기는 높이 3피트 이하, 폭 4피트 이하여야 하며 깨끗한 장작 또는 숯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번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주 환경보존국인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은 주민들에게 건조한 봄철 기간 동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왜 봄철 번 금지령이 시행될까

전문가들은 봄철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이유로 다음을 지적한다.

  • 겨울 동안 쌓인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
  • 강한 봄철 바람
  • 아직 녹지 않은 식생

이 때문에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매년 봄철 번 금지령이 시행된다.


출처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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