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DOJ), 로체스터시 ‘피난처 도시’ 정책 중단 가처분 신청

법무부(DOJ), 로체스터시 ‘피난처 도시’ 정책 중단 가처분 신청

026년 3월 16일, 미 연방 법무부(DOJ)는 로체스터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2025년부터 이어져 온 연방 정부와 로체스터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 사항

법무부의 핵심 주장은 로체스터시의 정책이 단순히 협조를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Obstruction)**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 공무원과 경찰이 국토안보부(DHS)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연방 법률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말릭 에반스(Malik Evans) 로체스터 시장과 시의회는 **수정헌법 제10조(Anti-Commandeering Doctrine)**를 근거로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시 당국은 이 정책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범죄 신고나 의료 지원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필수적인 장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로체스터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효력: 현재 로체스터시의 대응 기한은 2026년 4월 6일까지이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기존 정책이 유지됩니다.
  2. 연방 요원의 활동: ‘피난처 도시’ 정책은 ‘로컬 경찰’의 협조를 제한하는 것이지,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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