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격 폭리(Price Gouging) 경고…의심 사례 신고 방법 안내

뉴욕주, 가격 폭리(Price Gouging) 경고…의심 사례 신고 방법 안내

뉴욕주, 가격 폭리 단속 강화

최근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을 악용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가격 폭리(Price Gouging)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및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은 주민들에게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가격 폭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 자연재해
  • 공중보건 위기
  • 긴급 재난 상황
  • 공급 부족 상황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인상은 불법이 될 수 있다.


가격 폭리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 폭리를 의심할 수 있다.

  • 평소 $5인 생수가 긴급 상황에서 $25로 판매
  • 발전기, 배터리, 연료 가격 급등
  • 의료용품이나 위생용품 가격 급등

소비자들은 구매 영수증, 사진, 가격 비교 자료 등을 보관하면 신고에 도움이 된다.


가격 폭리 신고 방법

뉴욕주 주민은 다음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 신고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지역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지역 카운티 소비자 보호 부서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들에게 당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발견하면 구매 전 확인
  • 가능하면 여러 매장의 가격 비교
  •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

당국은 “가격 폭리는 위기 상황에서 주민을 착취하는 행위로 뉴욕주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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