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격 폭리(Price Gouging) 경고…의심 사례 신고 방법 안내
뉴욕주, 가격 폭리 단속 강화
최근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을 악용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가격 폭리(Price Gouging)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및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은 주민들에게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가격 폭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 자연재해
- 공중보건 위기
- 긴급 재난 상황
- 공급 부족 상황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인상은 불법이 될 수 있다.
가격 폭리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 폭리를 의심할 수 있다.
- 평소 $5인 생수가 긴급 상황에서 $25로 판매
- 발전기, 배터리, 연료 가격 급등
- 의료용품이나 위생용품 가격 급등
소비자들은 구매 영수증, 사진, 가격 비교 자료 등을 보관하면 신고에 도움이 된다.
가격 폭리 신고 방법
뉴욕주 주민은 다음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 신고
New York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 온라인 신고: https://ag.ny.gov
- 소비자 보호 핫라인: 800-771-7755
지역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지역 카운티 소비자 보호 부서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들에게 당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발견하면 구매 전 확인
- 가능하면 여러 매장의 가격 비교
-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
당국은 “가격 폭리는 위기 상황에서 주민을 착취하는 행위로 뉴욕주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