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체스터 Waterview Heights 요양원, 학대·방치 문제로 66만6천 달러 벌금 부과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Waterview Heights 재활 및 요양센터(Waterview Heights Rehabilitation and Nursing Center)**가 입소자 학대 및 방치 등 심각한 관리 부실이 적발되면서 뉴욕주 보건국으로부터 66만 6천 달러(약 8억 원 상당)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벌금은 주 정부의 두 차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조사 과정에서 입소자 안전 및 치료 기준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
주 보건당국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감독 부족
- 기본적인 위생 및 간병 관리 소홀
- 일부 사례에서의 학대 및 방치 정황
-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당 요양원은 이미 연방 정부의 ‘특별 관리 대상 시설(Special Focus Facility)’ 목록에 올라 있으며, 반복적인 평가 미달로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벌금 감면 조건
보건당국은 요양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벌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독립적인 외부 품질관리 감독관 선임
- 일정 기간 동안 분기별 개선 보고서 제출
- 운영 및 간병 시스템 개선 계획 이행
지역 사회 반응
입소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일부는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입소자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며,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Waterview Heights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개선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