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4월 27일까지 신고·신청해야…재외국민 참여 절차 안내
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시작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공고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은 인터넷, 이메일, 우편, 재외공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예외
- 2025년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참여 가능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가장 빠르고 권장)
- 중앙선관위 재외투표 사이트 👉 http://ova.nec.go.kr
- 여권번호, 이메일, 한국 주소 등 입력 후 제출
2) 전자우편(E-mail) 제출
- 거주 지역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이 공고한 이메일로 제출
- 반드시 본인 명의 이메일 사용
3) 우편 또는 재외공관 방문
- 가까운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 가능
- 일부 지역은 순회접수 운영
제출 시 필요한 정보
- 여권번호
- 이메일 주소
- 한국 내 주소
- 해외 연락처(휴대전화 등)
가족 대리 제출 가능 여부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제출 가능
명부 등재 여부 확인
- http://ova.nec.go.kr에서 본인 등재 여부 확인 가능
핵심 요약
| 구분 | 주민등록 있음 | 주민등록 없음 |
|---|---|---|
| 신청 종류 | 국외부재자 신고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
| 기간 | 4/8 ~ 4/27 | 4/8 ~ 4/27 |
| 방법 | 인터넷·이메일·우편·공관 방문 | 동일 |
| 예외 | 2025 대선 재외선거인 자동 등재 | 해당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