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SNAP(식품보조지원) 근로 요건 변경 안내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뉴욕주 SNAP(식품보조지원) 근로 요건 변경 안내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뉴욕주에서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근로 요건이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6년 3월 1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ABAWD(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1. 적용 대상 (ABAWD)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요건 대상이 됩니다: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상태
  •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2. 근로 요건 내용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SNAP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80시간 이상 근로
  • 승인된 직업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6개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SNAP 수급 가능하며 이후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예외(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 임신 중인 경우
  • 기타 연방 SNAP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자

본인의 면제 여부는 카운티 사회복지국(Local DSS)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현재 적용 기준)

뉴욕주의 SNAP 소득 및 급여 기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연방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매년 10월 갱신됩니다.


5. 중요 안내

  • 이번 변경은 근로 요건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대부분 영향이 없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국(DS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방법

SNAP and Social Services in Monroe County, New York

Primary Office

Monroe Count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Address: 111 Westfall Road, Rochester, NY 14620 
  • Phone (General/Commissioner’s Office): (585) 753-6998 
  • Email: mcdss@monroecounty.gov
  • Hours: Mon–Fri, 8:00 AM – 4:00 PM
  • Website: monroecounty.gov/hs 

Additional SNAP-Specific Contacts

  • SNAP Benefit Questions: (585) 753-2740
  • SNAP & Medicaid Intake / Applications: (585) 753-6960
  • Fax: (585) 753-6296 
  • Alternate Office Location:
    Monroe County Social Services Department – 691 St Paul St, Rochester, NY 14605 (also open Mon–Fri 8 AM–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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